[핫클릭] 3년차 이상 민방위 대면교육 47년 만에 폐지 外<br /><br />▶ 3년차 이상 민방위 대면교육 47년 만에 폐지<br /><br />내년부터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바뀌고, 5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됩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어제(28일)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2022년도 민방위교육 운영계획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민방위 1~2년 차는 기존대로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지만, 3~4년 차는 연간 2시간, 5년 차 이상은 연간 1시간의 사이버교육만 받으면 됩니다.<br /><br />3년 차 이상 대원의 대면 교육이 없어진 것은 1975년 민방위대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.<br /><br />▶ 특수거울로 외국인 노동자 불법 촬영한 사장 입건<br /><br />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 사장이 직원 샤워장에 특수거울을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포천경찰서에 따르면, 공장 사장 A씨는 그제(27일) 오후 샤워 중인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고, 거울 너머로 불빛이 느껴졌던 B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샤워장 안에서는 거울로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특수거울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이 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범행 현장이 훼손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를 불러 혐의 내용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'3명 사망' 폭발사고 이일산업, 무더기 법규 위반<br /><br />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전남 여수산단 업체인 '이일산업'이 안전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일산업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, 사법 조치 대상 109건과 과태료 부과 대상 280건 등 모두 38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노동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자를 사법 조치하고, 과태료 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13일 이일산업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